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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4고단30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E은 2011. 9. 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F과 G(F의 전 부인)를 상대로 합의서에 따른 약정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106), 제1심(2012. 6. 13. 변론종결)에서 2012. 6. 27.경 ‘F과 G는 E에게 각자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59147)에서 2013. 1. 17.경 ‘F과 G는 E에게 각자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과 G는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2012. 6. 27. 위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E으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이 H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을 2012. 6. 1.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설권리금 2억 원, 임대보증금 1억 원, 차용금 6억 원 등 합계 총 9억 원에 대하여 G 소유의 건물에 담보로 설정해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2011. 6. 1.자 약정서를 만들었고, F은 그에 기하여 위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2. 6. 18.경 G 명의의 위 I빌딩 7층 부분(701~704호)(“J 유흥주점” 영업 장소)에 관하여, H(피고인의 조카, 당시 위 J 유흥주점의 경리 상무)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F으로부터 위 “J 유흥주점”의 시설물, 임차권 등을 포함한 영업권 전부(지분 100%)를 양수하였는바(조카 H 명의로 인수) F에게 양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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