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지상의 세멘조 58.082906㎡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위인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의 중개로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전 소유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2005. 6. 23.경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G가 거주하였다.
G는 2015. 11. 17.경 피고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31144호로 이 사건 건물이 순차 매도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 C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G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이에 G는 2016. 10. 4.경 무허가건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35335호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G 사이에 2016. 12. 15. 원고가 G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소송비용 60만 원 합계 2,060만 원을 지급하고 G가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G에게 2,0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G가 존재하였고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피고 C 대신 원고가 G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2,0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C과 위 피고로부터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