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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에 있는 왕곡중앙교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산면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봉고 프린터어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공산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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