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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에 있는 ‘백두사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주시 왕곡면 쪽에서 나주시 공산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D의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G i40 승용차의 앞부분을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수 손상 및 경추신경근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D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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