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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6나614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대리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2. 8. 22:25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2 청학공고 앞 편도5차선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5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에서 내려 5차로 쪽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11,560원을 2016. 6. 10.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대리운전기사가 승차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여 승, 하차 장소가 아닌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책임비율은 80%로 보아야 하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인 4,009,248원(=5,011,560원×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뒷좌석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갑자기 하차하여 무단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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