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12. 10: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에 있는 전북대병원 앞 회전로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같은 회전로터리에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10,000원을 보상한 뒤,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각 50%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회전로터리의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다가 잠시 멈추어 있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무리하게 원고 차량 앞 쪽으로 우회전하여 들어오다가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61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량 우측 부분에 상당한 공간을 둔 상태로 대우회전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1~3차로의 차량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