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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00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I아파트 상가인 J의 운영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2009. 6.경 위 상가 지하 B01호를 매각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3. 2. 13. 위 상가에서 “J 회장ㆍ감사 선거에 관하여 회원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문건(이하 ‘회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는데, 위 문건을 통해 원고 C이 J 운영위원회 회장 입부보 자격이 없고, 원고 K 관리소장이 원고 C 감사 및 원고 E 총무의 지시만 받는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C,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위 상가에서 “상가운영현황”이라는 문건을 배포하였는데, 위 문건을 통해 원고들이 상가규약을 위조하였고, 불법단전을 하였다

거나,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음에도 엄무상 배임, 횡령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2013. 11.경 원고들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들은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피고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말씀 및 상가운영현황 문건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위 각 문건이 배포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피고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을 제10, 12, 13호증 참조. 설령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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