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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1910
징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3.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피선거권 자격정지 10년의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지부는 J조합 산하 지부로서 창원시에서 K 운송사업면허를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지부의 소속 회원인데, 원고 A, B, C, D, E, F, G(이하 ‘원고 A 등 7명’이라 한다)은 피고 지부의 운영위원이다.

다. 피고 지부의 징계위원회는 2016. 3. 18.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 지부의 징계 및 포상규정 제10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정지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별 징계사유는 별지1 ‘원고들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 1) 피고 지부의 네비게이션 사업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고 지부의 지부장인 L을 고소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 2) 피고 지부의 충전소에서 M 연료인 LPG를 1/2 이상 충전하여야 함에도 피고 지부의 충전소 이용 기피 3)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지부의 지부장이 소집한 2016. 1. 22., 2016. 1. 29., 2016. 2. 5. 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 불출석 4) 2016. 2. 5. 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 난입하여 의장을 폭행하는 등 의장의 업무와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 방해

다. 한편, 피고 지부의 정관, 징계 및 포상 규정 등 이 사건에 관련된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지부의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정지하기로 한 이 사건 징계결의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내용상 하자 1) 원고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들은 피고 지부의 네비게이션 사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피고 지부에게 위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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