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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9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4. 20.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D 건물 중 E건물 횡단보도쪽 첫 번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21일 지급),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0. F 및 광주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도하면서 특약사항 제8항으로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사건 상가를 매매하지도 않고 월세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광주 농업협동조합에 매도하였고, 광주 농업협동조합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하는 수 없이 피해보상금 14,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주었다.

원고들은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총 초기 투자설비비와 가게 운영에 필요한 제품구입비로 36,444,57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14,000,000원은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그 차액인 22,444,5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을 매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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