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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5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6. 8. 29. 피고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2008. 5. 23. 피고를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고정37)은 2009. 3. 12. 다음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벌금 4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06. 2.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원고들이 경영하는 ‘D’ 피부 관리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는 2006. 3. 중순경부터 2006. 4. 초순경까지 위 ‘D’ 피부 관리실에서 손님인 E에게 “여기 원장에게 관리 받아 봐야 효과가 없으니 피부과 병원으로 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 및 교육생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로써 원고들의 피부 관리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는 2006. 3.경부터 2006. 7.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위 피부 관리실 안에서 같은 직원인 F와 손님인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야, 사장이 나만 보면 침 질질 흘리는 것 못 봤냐, 남자는 나 같이 꼬셔야 되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가 위 범죄사실 등과 같은 행위로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원고들의 수입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다투면서, 원고들은 피고를 고소한 2006. 8. 29. 그 주장하는 손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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