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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207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2015. 11. 3.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단지 상가 13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임대료 1,600,000원, 임대기간 2016. 12.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가 원고들의 예상과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6. 12. 1.부터 12개월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상가가 원고들의 예상과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거나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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