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11. 16.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구로구 E상가 3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차임 3,5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원고 B에게 임대하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은 피고 D의 배우자인 피고 C와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A이 각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그 만료일이 2017. 11. 16.로 연장되었는데, 피고 D은 계약기간 만료전인 2017. 1. 5. 원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3,700,000원, 기간을 2019. 11. 15.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 역시 그 배우자들이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D은 2017. 9. 26.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하고, 2017. 11. 17. G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던 당구장을 그만두게 하고 병원시설로 임대하겠다는 피고들의 강압에 못 이겨 계약만료 11개월 전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변경계약 체결 시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점포의 양도도 불허한다는 특약을 두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증액시킴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토대로 이 사건 상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