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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11. 16.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구로구 E상가 3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차임 3,5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원고 B에게 임대하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은 피고 D의 배우자인 피고 C와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A이 각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그 만료일이 2017. 11. 16.로 연장되었는데, 피고 D은 계약기간 만료전인 2017. 1. 5. 원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3,700,000원, 기간을 2019. 11. 15.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 역시 그 배우자들이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D은 2017. 9. 26.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하고, 2017. 11. 17. G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던 당구장을 그만두게 하고 병원시설로 임대하겠다는 피고들의 강압에 못 이겨 계약만료 11개월 전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변경계약 체결 시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점포의 양도도 불허한다는 특약을 두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증액시킴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토대로 이 사건 상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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