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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1190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1190-1(분리)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2018고단1412(병합)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190-1(분리)』 피고인과 B, C, D, E, F, G는 2017.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커피숍과 G의 집 등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하고 전어를 포획한 다음 수익을 균등히 분배할 것을 모의하면서, B은 선장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하여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J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J에 승선하여 있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K의 대리선장의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10. 5.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0. 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서, B은 J의 선장으로, 피고인은 K의 대리선장이자 J의 실제 선원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5. 01:48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동방 0.3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같은 날 02:28경까지 연안선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나. 2017. 10. 22.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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