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8. 23:3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길 28에 있는 고령다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 아반떼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었다며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104cm, 지름 4cm)를 들고 피해자 C 소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수비리 92,29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9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