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2. 22:2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B 아파트 B동 103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으로 들고 그 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가재도구, 청소기, 정수기 등을 향해 내리쳐 이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이 있고, 폭력관련 전과가 4차례 있으며, 그 중 2차례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