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강릉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E K5차량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00: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고추밭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50cm, 직경 약 2cm)를 뽑아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3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진지한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