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용수어촌계 가두리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23:50경 위 가두리 양식장 직원숙소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E i30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9cm)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 썬바이저 부분을 1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2,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찍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열린상처가없는흉곽후벽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피해자 C 상처 부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8면),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9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