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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제2쪽 제14행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제3쪽 제6행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W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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