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검단산로 239 소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팔 당대 교 방면에서 애니 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C 쏘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C 쏘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D 메가 트럭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C 쏘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 여, 58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메가 트럭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52 세) 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수치)
1. #2 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