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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9 2018고단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왕산면 왕산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 대관령 5 터널’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졸음 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메가 트럭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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