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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로 78에 있는 오산 IC 앞 도로를 메가 박스 쪽에서 오산 IC 쪽으로 편도 3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메가 박스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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