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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8고단1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25.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 K3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49 세) 과 동승자인 피해자 I(24 세), 피해자 J(25 세), 피해자 K( 여, 22세) 은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성남 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 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하산운동 하산 운 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4.5km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기 분당 경찰서 소속 순경 L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E 크루 주 승용차 안에 있던 공문서 인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M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피해자),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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