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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정5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9.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김치판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배추김치 합계 10kg 을 국내산 배추김치 20kg 과 혼합하여 배추김치 30kg 을 만든 다음, 위 혼합한 배추김치 중 6kg 을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하였음에도 위 음식점 내부 벽면에 위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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