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7. ~ 2014. 3. 4. 사이에 김제시 D 소재 (주)E(업주 F)로부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제조된 배추김치 8박스(80kg)를 박스당 20,000원씩 16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 2014. 3. 13. 사이에 업소를 방문하여 감자탕, 순대전골, 뼈다귀해장국 등을 주문하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배추김치 약 69.9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메뉴게시판 하단 원산지정보란과 주방 앞 원산지 표시란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배추김치 약 10.1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현장사진
1. 배추김치 제조업체 조사내역 보고,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