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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12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초부터 2014. 8. 28.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회사으로부터 10kg단량 중국산 배추김치 10박스를 1박스 당 11,000원에 구입하여 손님에게 반찬용으로 판매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89kg을 판매제공하였고 나머지 11kg을 판매 목적으로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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