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정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96 중원고 사거리를 부천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길주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여)이 운전하는 D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