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9.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하이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신정 사거리 교차로를 신 트리 사거리 방면에서 신월 지하 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양 강 중학교 방면에서 신 트리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투산 승용차( 차대번호 D) 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하이 냉동탑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00:40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신정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하이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