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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용화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방면에서 용화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좌측 뒷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K(여, 18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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