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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0 2017가단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태원건설화학 주식회사, C, E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동일산업,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J을 상대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951호)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나4911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법원은 2016. 10. 20. ‘피고(이 사건의 제3채무자 J)는 원고 동일산업에게 7,109,733원, 원고 A에게 4,815,698원, 원고 동양전기공사에게 22,074,575원, 원고 태원건설화학에게 13,187,408원, 원고 B에게 2,064,117원, 원고 C에게 1,490,751원, 원고 D에게 5,232,306원, 원고 E에게 3,926,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9. 확정되었다.

나. J은 60,787,675원을 공탁(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금1492호)하였고, 배당법원은 2016. 12. 28. 실제 배당할 금액 60,732,755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제1순위 추심권자 피고 F(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채3511호) 11,641,179원, 피고 G(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채3106호) 34,421,677원, 피고 H(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채3144) 4,632,855원 ② 제2순위 양수권자 원고 동일산업 1,092,635원, 원고 A 740,085원, 원고 동양전기공사 3,392,575원, 원고 태원건설화학 2,026,662원, 원고 B 317,217원, 원고 C 229,101원, 원고 D 804,109원, 원고 E 603,489원 ③ 제3순위 추심권자 피고 F 822,289원

다. 원고 동일산업, A, 동양전기공사, B, D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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