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나9615 판결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앞서므로 조세채권자에게 한 배당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09가단7511 (2011.05.18)
제목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앞서므로 조세채권자에게 한 배당은 적법함
요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액에 대하여 조세채권자에게 한 배당은 적법함
사건
2011나961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배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 5. 18. 선고 2009가단7511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8.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타경1213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7.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