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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1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적재량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무단진입하고, 2019. 4. 13.경 및 같은 해 11. 7.경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금만로 1849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군산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총 3회에 걸쳐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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