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정240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며 2016. 6. 25. 02:47경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판교, 퇴계원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해 고속도로 진입 시 적재량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차로로 총 4회 무단진입 하였다.

일시 장소 위반사항 1 2015. 12. 5. 03:39 퇴계원방향 46차로 적재량 측정하지 않고 일반하이패스차로로 무단진입 2 2016. 2. 7. 03:05 퇴계원방향 49차로 적재량 측정하지 않고 일반하이패스차로로 무단진입 3 2016. 5. 6. 02:35 퇴계원방향 61차로 적재량 측정하지 않고 일반하이패스차로로 무단진입 4 2016. 6. 25. 02:47 퇴계원방향 49차로 적재량 측정하지 않고 일반하이패스차로로 무단진입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