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2』(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 회사 딜러 제도를 언급하면서 “ 공탁금 3,000만 원을 예치하면 당신( 피해자) 이 소사장이 되어 일할 수가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돈놀이해서 매일 5만 원씩 주고, 2015. 11.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친구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빌려 주면 G 회사 거래처에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월 1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 밀린 물품대금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투자 하면 G 회사 거래처에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월 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몇 달만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