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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1 2015고단3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경 피해자 C, D을 만 나 2010. 5. 10. 경까지 피해자들이 라오스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4.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부인 몰래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진으로 거주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위 거주지가 경매된 상태였으며,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버지 명의 에 쿠스 승용차도 강원도 정선 소재 전당포에 담보로 잡혀 있는 등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사업자금 명목의 5억 원을 투자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찾아올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21. 2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 및 폭행 합의 금으로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3일 안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폭행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3일 안에 피해자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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