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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4. 2. 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던 반면,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29 세 )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빌린 돈을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4. 2. 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부 업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고, 2014. 5. 2.까지 변제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나. 피고인은 2014. 3. 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 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4. 3. 13.까지 7회에 걸쳐 1,600만 원을 위 가.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고,

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딸의 돌잔치가 곧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돌잔치에 들어오는 부조금 등으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 2014. 3. 21. 500만 원을 각 위 가.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고,

라. 피고인은 2014. 5. 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65만 원 (475 만 원은 G 명의로 송금) 을 위 가.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5,5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4.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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