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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3구합63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근로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2009. 2. 2. 원고의 산하기관인 전남B(이하 ‘B’이라고 한다

)과 계약기간을 2009. 2. 2.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후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① 2010. 1. 4.부터 2010. 12. 31.까지, ② 2011. 1. 3.부터 2011. 2. 10.까지로 각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2) 참가인은 2011. 4. 4. B과 계약기간을 2011. 4. 4.부터 2011. 12.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후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① 2012. 1. 3.부터 2012. 1. 25.까지, ② 2012. 1. 26.부터 2012. 12. 31.까지, ③ 2013. 1. 2.부터 2013. 4. 3.까지로 각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해고의 경위 원고는 2013. 4.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적은 없다. 다.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1) 참가인은 2013. 4. 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2013.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65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참가인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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