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G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G시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H, I, J으로 구성된 K을 운영한다.
원고는 H 비상임단원(테너 파트)으로, 2017. 8. 2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1.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8. 12. 30.까지로 하는 위촉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이 2018. 11.경 원고를 포함한 비상임단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기평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평정점수는 100점 만점에 67.4점(= 근무평정 28점 실기평정 39.4점)이었다.
참가인은 2018. 11. 15. 원고에게 2018. 12. 30.자로 위촉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와 재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5.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실기평정에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참가인이 원고의 평정점수가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L).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년도 정기평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