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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합46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시 내 문묘 유지와 교육ㆍ교학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5. 2. 1.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소유 건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 사무국장 D는 2017. 12. 18.경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1. 5.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6.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원고 사무국장 D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서울2018부해51,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5.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30.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2017부해34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 소장에는 원고 이사장 직무대행 B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는 이사장 직무대행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던 데다, 원고 사무국장 D가 B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B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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