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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나23086 (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중구 C빌딩 3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남편인 E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1. 6. 26.경 E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F 상우회’에 가입하였고, 2001. 7. 1.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액세서리를 판매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월 임료는 80만 원이었으나, 2005. 1.경부터 9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08. 5.부터 75만 원으로 인하되었고, 2017. 2.부터는 60만 원으로 재차 인하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21, 23, 26,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원고가 연체한 1개월분 임료 60만 원을 공제한 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원고가 연체한 미지급 임료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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