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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4165
임대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78,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대전 중구 AE 상가 1층 59개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개별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2. 8. 9. 피고들을 대리한 AE구분권리소유자관리협의회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9일 선불), 임대기간 2012. 8. 9.부터 2017. 8. 8.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 중 5,000만원을 지급하고서 위 상가를 명도 받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들 대리인과 사이에 나머지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2년 뒤인 2014. 8. 9.에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이를 2015. 12. 7.에서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6. 8.분부터의 월차임을 ‘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72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8.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수수 및 월차임 감액 합의,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에다, 위 증거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원고가 2016. 11. 9.부터 2017. 8. 8.까지(9개월)의 월차임 6,480만원(720만원 × 9개월)을 연체한 점,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이 사건 상가의 사용을 종료하고는 2017. 8. 14. 위 상가를 명도한 점 원고가 2017. 8. 14. 상가에 있던 몇 개의 약품통, 플라스틱통 등을 제외한 상품, 집기, 비품 등 전부를 치운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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