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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21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5,200,000원에서 2017. 10.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2. 22.부터 2018. 12. 2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22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6. 12. 22.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60만 원으로 변경하되, 피고가 2017. 3. 23.까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때부터 다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3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 차임까지 8개월간의 차임 합계 480만 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8.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서 2017. 10. 22.까지의 연체차임 합계액 480만 원(= 60만 원 × 8개월)을 공제한 7,520만 원에서 2017. 10. 23.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액 상당인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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