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6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6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년(24개월)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5. 6월분, 9월분, 10월분의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2. 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고, 연체 차임 90만 원 및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7. 2. 9.부터 위 상가의 명도 완료시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1.경 상가 관리인인 C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여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원고를 상대로 6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금제666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연체 차임 6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