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구리시 C 지상에 있는 D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주식회사 F은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울산 울주군에 본점을 두고 있다.
주식회사 F은 2015. 11. 20.부터 현재까지 G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주식회사 F은 2016. 8. 16. 구리시 C, H호에 경기지점을 설치하고, 2016. 8. 26. 원고를 경기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가 2017. 5. 19. 경기지점을 폐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11. 10.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표시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피고이고,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주소 : 구리시 C, H호 법인등록번호 : I 임차인 성명 : 주식회사 J 대표 성명 : A(원고)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 주식회사 J’ 옆에는 ‘주식회사 F 지배인인’으로 표시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대표 성명 : A’ 옆에는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로 2016. 12. 30. 70만 원, 2017. 2. 1. 60만 원, 2017. 2. 27. 6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로 각 받았다.
2) 피고는 2017년 3월부터 3개월 이상 월세를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G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보관된 사무집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