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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7.부터 2017. 6. 23.까지 B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C상가 D, E호에서 'F'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영위하게 허락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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