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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단8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아산시 C에 있는 D의 사업자등록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세금을 체납하고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구로 알고 지내던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4.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B으로 하여금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업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직원들 월급이 차압되어 부득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새롭게 내야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2015. 4.경 아산시에 있는 아산 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계좌 등을 A에게 전달해 주어 위 사업자등록을 A의 사업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회피세액 계산 및 세금경정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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