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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1 2015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05:3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북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이 있고 그밖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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