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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0 2016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57 돌핀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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