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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5 2015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3. 24.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세븐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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