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6. 2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공동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정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