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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5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4. 11. 18.경부터 2015. 2. 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2015. 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남양산업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앞서 약 1년 반 동안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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